회사 맞은편 자리 직원 덕분(?)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서
격리 용품과 함께 전달받았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니 무급휴가나 실업 등의 사유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난 어차피 재택 근무로 처리되는거라 대상이 아니겠지...싶었는데
집에 있는 동안 찾아보니 유레카!! 유급휴가가 아니면 받을 수 있단다!
유급휴가만 아니면
자가격리 시 생활지원비 수급 가능!!
출처 입력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격리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서
직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 방법이 있고
나같이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개인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다.
(유급휴가 대신 재택으로 진행하는 우리 회사 땡큐~~ㅋ)
자가 격리가 끝나자 마자 주민센터로 고고!
신청 방법은 엄청 간단하다!
자가 격리 때 받았던 통지서와 내 명의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끝
주민센터 내 복지과에서 신청하면 되고
직원분이 주는 신청서를 하나 작성하면 끝!
자가 격리 기간 같은거 적고 회사에서 유급휴가 받지 않았다는 거에 체크하고
뭐 그정도만 쓰면 된다~~
입금은 한 2주 정도?? 걸렸던것 같다.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으로 딱 입금!!
그동안 봉급자 일인가구로 살면서 이래저래 세금은 엄청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난 심지어 병원도 잘 안가서 의료보험 혜택도 안받는다 ㅡ,.ㅡ)
세금 내는게 좀 아까운 생각도 들었었는데 ㅋㅋㅋ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왠지 국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 같고
이 맛에 세금내는구나~~~ㅋㅋ 왠지 뿌듯!!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주 대상)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지원 (개인 대상)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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