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절차 및 격리 국가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당 요건에 맞으면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데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 상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할 지라도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서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했다 할지라도 아래 16개국에서 입국 시에는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11월 1일 ~11월 30일 (입국일 기준) 자가격리면제 제외 국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뭐 다른 나라들이야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중앙아시아 쪽이라서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