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산정기준, 신청/이의신청 등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Q...
202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