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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모두 해제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는데
2022년 4월 1일 금일부터는 이러한 격리 면제 국가가 모두 사라져서
접종 완료자들은 어떤 국가에서 입국하든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월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4월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방역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4월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출발국에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완료자 기준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 등록하거나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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