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 지급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 비교
지급규모
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1인 가구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맞벌이 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
단, 지역가입자는 20년 조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고액 자산 보유 시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신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제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가구 구성 기준 ]
1.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2.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3.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1. 대상 조회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
2. 지급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개인별로 지급
3. 신청 방법
카드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9월 13일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 신청 다음날 충전,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됨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다음날 충전,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되어 우선 사용됨
주민센터 방문
9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 국민지원금 사용처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금)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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