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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사회 경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2차 지급대상 신청 시작, 신청방법

by SoSo Days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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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대상 신청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차 지급 대상 신청

 

* 2차 신속지급 : 21년 8월 30일~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신청기간 : 8월 17일 (화) 08:00~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kr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상세 안내문

희망회복자금 안내문.pdf
0.77MB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 요건 (공통)]

* 매출 규모 : 소기업 (업종별 매출 기준 상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 영업 중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집합 금지 지원금액 : 2,000~3,000만원]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대상,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지원금액 : 900~200만원]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경영위기 : 400만~40만원]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업종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만~40만원 지급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금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월 30일부터 실시

(공동대표) 대표자 1인이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 위임장 필요)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포털에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 21년 8월 17일~

대상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 8월 17일 (화) 08:00~

 

* 2차 신속지급 : 21년 8월 30일~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신청기간 : 8월 17일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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