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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사회 경제

CJ 대한통운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택배 지연, 분실 시 보상받기

by SoSo Days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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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에 발송한 CJ대한통운 택배가 중간에 멈춰서버렸다.

하도 답답해서 문의할 수 있는 수단은 모조리 동원해서 연락해보았는데

고객센터 문의하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점점 더 화가나게 만드는 이 그지같은 시스템을 무엇?

 

내가 시도한 방법들과 보상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택배 지연 보상 방법1. 챗봇상담

CJ대한통운 홈페이지

상단 고객지원 메뉴 선택 시 나오는 드랍메뉴의 왼쪽 > 챗봇 상담하기를 클릭하면

챗봇 상담창이 나온다.

 

상담결과 고객센터로 연락하란다! 실패!

 


택배 지연 보상 방법2. 고객센터 전화

 

 

CJ대한통운 고객센터
1588-1255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10번도 넘게 시도해봤지만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

전화 연결 시도하다 오히려 화가 더 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택배 지연 보상 방법3. CJ 대한통운 홈페이지 내 1:1 문의

역시 CJ대한통운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메뉴를 보면 1:1 문의하기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송장번호 정보와 배상 요구 문의를 남겼다.

 

 

다행히 다른 방법들보다는 회신은 빨리 온편

하루 이틀쯤 걸린것 같다.

내용은 메뉴얼적인 안내 내용!

 

 

벌써 한달이나 지났고 덕분에 난 물품가와 왕복 택배비까지 이중 손해가 난 상태인데 

지연 일수에 따른 운임 보상 규정에 따라서만 보상된다고 한다.

심지어 택배가 배달 완료된 후에 다시 문의를 해야 한다고...

 

 

택배 지연 일수에 따른 운임 보상 규정

평일 기준 일상적인 택배 배송 기간을 산정 후 (도서산간이 아닌 이상 넉넉히 잡아도 3일이겠지요?)

배송 지연 일수 * 택배 운임비 * 50%

그런데 최대 보상 한도가 200%라고 한다.

 

결국 나같이 한달이 지연되어도 결국엔 왕복 택배비만 보상받는다는 것!!!!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

 

하아.......소보원에라도 신고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릴듯하다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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