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단위 디에스아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6개월 내년 7월에서 1월로 시행 시점이 반년 앞당겨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자기 연소득의 40%까지 제한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 : 보금자리론 가능
인천 계양
전용 59㎡ : 3억 5천만원
전용 74㎡ : 4억 3천만원
전용 84㎡ : 4억 9천만원
남양주 왕숙
전용 59㎡ : 4억 1천만원
전용 74㎡ : 4억 9천만원
전용 84㎡ : 5억 6천만원
두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하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엘티브이)이 70%까지 인정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성남 복정1
- 투기과열지구 (성남시 수정구)에 해당하므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 할 가능성 있음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기준 가격을 분양가로 잡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변 시세가 반영되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한다. 분양가가 6억원 밑이라고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1억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가 주담대 우대 (엘티브이 40%→60%)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향됨
투기과열지구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대상지역 : 5억원 이하 → 8억원 이하로 상향
성남 복정 (59㎡ 5억 8천만원) → 엘티브이 60%를 적용받아 3억4800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
증산 4 (55㎡ 5억 3천만원) → 엘티브이 60%를 적용받아 3억1800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15곳
서민/실수요자 우대 요건을 받을 수 있는 9억원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
"영등포 쪽은 은평구나 도봉구보다 추정 분양가가 높겠지만 9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
국도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관계자
신용대출이 있으면 연소득 하한이 크게 올라감
신용대출이 없을 경우 연소득이 5400만원 이상 시 4억원까지 주담대 가능
신용대출 1억 있는 경우 4억원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1억 1600만원
신용대출이 없을 때 : 연소득 하한 5400만원
신용대출 5천만원 있을 경우 : 연소득 하한이 8500만원
적격대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없이 대출을 제공
차주 단위 디에스아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 등을 보유하거나 추가로 이용할 때 유리
특히 전세 끼고 산 주택에 세입자 퇴거와 함께 실거주하려는 1주택자로 원칙적으로 적격대출 이용 가능
(적격대출은 해당 대출이 실행되는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으로 간주)
단, 일반 주담대와 달라 고정금리 상품임
현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을 취급 금용기관 9곳의 고정금리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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