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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건강 의학

2년 1개월만에 모든 거리두기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by SoSo Days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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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가 시작된지 2년 1개월만인 오는 18일부터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모임 시간·인원 - 자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 모임 인원, 행사·집회 인원, 종교활동 등의 조치는 모두 제한이 사라져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실내 식사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데 현재 기준은 모든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 외부인 출입제한 - 계속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미 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입니다.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개재됩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인데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1급→2급 감염병으로… 7일 의무 격리는 유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는데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즉,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어도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됩니다.

단,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 정비 등이 이뤄지면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진단검사 - 축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는 축소됩니다.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입국 시 3회(입국 전·입국 1일·입국 6~7일) 시행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 전·입국 1일)로 축소할 예정인데

적용은 6월 1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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