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특징
모집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제출
올해 마지막 모집이 10월11일~10월 28일까지 진행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 (자활근로, 공공근로 제외)
2021년 1인 가구 기준 91만 3916원까지 대상
적합 결정 통지 받은 뒤 저축통장 개설 필요 (하나은행)
개설 기한까지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통장 개설 시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되고
추후 그 3배인 30만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최대 3년간 가입이 가능하므로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1. 근로 및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최대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2. 매년 1회 의무 교육 이수
3.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청년저축계좌가 해지되는데 이 때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는 수급자나 차상위가구 청년들만 지원하여 가입자수가 약 2만명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약 1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청년저축계좌를 개편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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