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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사회 경제

쿠팡, 중국 판매자 적극 유치 풀필먼트 페이오니아 제공

by SoSo Days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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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풀필먼트센터 로켓배송>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직수입 브랜드 '만듦'을 론칭하고 중국 심천 현지공장에서 직접 수입한 공산품을 판매한다. 직수입은 해외직구 상품과 달리 국내 안정성 규정에 맞춰 정식 통관을 거친 제품이다. 쿠팡이 수입상 역할을 한다. 현재 선보인 만듦 브랜드 제품은 충전기와 케이블, 체중계 등 주로 소형 전자기기다.

쿠팡은 로켓직구가 아닌 직수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KC인증 확보로 상품 신뢰성을 높였다. 앞으로 전자기기부터 생활용품 등 소비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중국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쿠팡이 중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은 현재 쿠팡 사이트에서 [쿠팡 직수입] 이라는 테그로 쿠팡 추천 상품으로

로켓 배송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 중국 현지 판매자를 대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도 선보인다.

쿠팡은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 현지 판매자 서비스 팀을 꾸려 이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한다.해외 판매자들을 위해 글로벌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 해외 판매자가 페이오니아를 이용할 경우 빠른 대금 수령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대상 결제 뿐 아니라 물류에 있어서도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쿠팡은 오픈마켓인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한 중국 셀러에게 글로벌 풀필먼트 서비스(CGF)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제트배송과 유사한 서비스로, 쿠팡이 상품 입고부터 보관, 배송, 고객 서비스(CS)까지 풀필먼트 전반을 전담한다.

 

중국 판매자의 편의를 높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켓직구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국내에 배송하는 형태라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는 중국 셀러가 직접 쿠팡에 진출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상품 구색을 넓히는데 유리한 사업 모델이다.

쿠팡은 이를 위해 중국 공단이 밀집된 심천에 상품소싱과 무역을 전담하는 현지법인도 세웠다. 지난해 설립한 CPLB 심천 법인은 현지 상품 개발을 담당한다. CPLB는 쿠팡 자체 브랜드(PB) 전담 법인이다. 또 심천 한링무역 유한회사를 통해 글로벌 셀러의 쿠팡 상품 판매를 지원한다. 이마트 등 기존 유통기업으로부터 해외상품 소싱팀 인력도 다수 영입했다.

 

 

뿐만 아니라 퀵커머스 사업도 해외에서 확장 중이다.

퀵 커머스란 생필품 등을 주문 시 30분 이내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함인데 

최근 일본과 대만에 두번째 거점을 마련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쿠팡이 퀵 커머스로 현지 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사업 확장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 노력을 하고 있는 쿠팡이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최저가 판매를 지향하며 운영 중인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데 이어이번에는 쿠팡의 중국 관계사가 관리 중인 쿠팡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서 열람 요청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츌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9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쿠팡앱에 보관된 개인 정보 및 위치정보가 중국 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 정보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 내 저장되어야 한다며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 정보가 열람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모든 고객 정보는 한국에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중국 자회사로 거론된 한림 네트워크는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글로벌 IT인력들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부정행위 모니터링 등 탐지 업무 목적상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뿐 고객 정보가 이전되거나 저장되지는 않는 다는 설명이지만, 데이터가 일단 중국에서 열람되는 이상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국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를 의무적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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